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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페인트값 ‘짬짜미’ 11개업체 109억 과징금

등록 2005-12-08 21:37수정 2005-12-08 21:37

페인트값을 짬짜미한 유명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축과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값의 인상 시기과 수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11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페인트 업체의 담합에 대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KCC(33억38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22억2500만원), 디피아이(19억7600만원), 건설화학공업(18억3400만원), 인터폰(5억4400만원), 조광페인트(3억1200만원), 파우켐(2억2900만원), 현대페인트공업(2억500만원), 벽산페인트(1억9400만원), 엘지루코트(7400만원), 동주산업(5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건축과 자동차보수 등에 쓰이는 페인트값을 3∼20% 올리기로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관련 매출의 15∼20%로 추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77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및 소비재 분야의 담합을 적극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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