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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드론 비행규제 대폭 완화…레저용, 공항 3㎞밖에선 맘대로

등록 2018-10-01 13:39수정 2018-10-01 21:01

국토부, 드론규제 개선안 마련
2일 정책토론회서 발표 예정
우정사업본부 제공 사진.
우정사업본부 제공 사진.
서울 도심에서도 취미용 드론(모형비행장치)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학계와 업계 등 약 50여곳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와 지난해부터 7차례 간담회를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드론을 위험도에 따라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25㎏ 이하 고속운행), 고위험 무인비행장치(기타에 해당되는 고성능 드론)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모형비행장치는 촬영용 카메라나 시각보조장치 등 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의 드론을 의미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를 등록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만 현재처럼 지방항공청에 기체신고를 하면 된다. 비행승인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25㎏ 이하는 관제권(9.3㎞)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때 승인을 받았어야 했지만 앞으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3㎞) 안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서울 상공은 대부분 비행제한구역이라 취미용 드론인 모형비행장치조차 마음대로 날리기 쉽지 않았다. 또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와 150m를 넘는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간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선 조종 자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드론 분류기준에 따라 깐깐해진다. 모형비행장치를 제외하면 모두 자격이 필요하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이용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7~25㎏ 드론을 다룰 땐 필기 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25㎏ 이상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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