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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활력 최우선 과제로…뒤로 밀린 소득주도성장

등록 2018-12-17 21:07수정 2018-12-17 22:43

[2019년 경제정책방향]
출범 초기 ‘사람중심경제’로 전환 선언
2018년 경방에도 일자리·소득주도 맨 앞자리
이번엔 경기부양 위해 기업·공공 투자 전면에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자취를 감췄다. 대신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기대응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말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은 새해 국가 운용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패키지’인 만큼, 정책 운용의 기조가 바뀐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 공유숙박·차량공유·원격진료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정부는 여기에 이은 3번째 과제로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등 그간 강조해 왔던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 방안이 담겼을 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제시한 국정운용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해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했다. 연말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은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정책 우선 순위가 확연히 바뀐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최근의 경기둔화 등을 의식한 ‘모드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정책 내용을 보더라도 무게중심 이동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정책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때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넓힌다는 정도가 손에 꼽힌다. 기초연금·실업급여 인상, 아동수당·근로장려금 확대 등 대부분은 이미 개정된 세법과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다.

반면 속도조절이 필요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는 내년 2월 개편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청년·고령화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은 2월에 완료해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개편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2월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을 올해 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확정될 때까지 늘릴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게중심 이동이 ‘사람중심경제’라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불균형의 구조화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적폐”라며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처방 대신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경제 등 정책이 패키지로 추진돼야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중심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적 혁신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대책 시행이 늦어진 점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들이 서로 맞물려 원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현웅 김보협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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