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한 보수 언론과 경제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장시간 노동을 위해 기형적으로 마련된 임금체계를 사례로 들어, 대기업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뒤 65년간 계속 지급된 것으로, 최저임금 시급 환산에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다.
그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65년간 지속된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시급 산정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도 최저시급 미만이 될 수 있다며 현대모비스 등 일부 사례를 앞세운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낡은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노사 모두 이제까지의 노동현실과 괴리된 임금체계를 명료하게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해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두루누리사업은 1조3400억원을 확보해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경감률을 10%포인트 높여 60%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 개선을 가속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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