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5억5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전국 주택(과세미달 및 비과세 제외)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이었다. 한해 전(2억7500만원)보다 22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양도가액의 지역별 편차는 여전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5억5600만원으로 한해 전(5억2700만원)보다 2900만원(5.44%) 올랐다. 이미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광주(7.55%), 제주(7.18%)를 빼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 이어 평균 양도가액이 두 번째로 높았던 경기도의 주택 양도가액은 2억6800만원으로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을 팔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전국주택의 양도 차익률(양도가액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 32.1%로 한해 전보다 1%포인트 늘었다. 집값이 올라 주택을 팔아서 얻는 수익률도 높아진 것이다. 서울의 양도차익률은 40.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1801만명으로 한해 전보다 1.5%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2016년보다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가 1억을 넘는 이들은 71만9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6만6천명(10.1%) 늘어났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이들은 4515명으로 한해 전(3603명)보다 25.3% 증가했다.
과세기준에 미달해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 비율은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41%(739만명)로 전년(43.6%)보다 2.6%포인트 줄었다. 연말정산 파동 뒤 각종 공제 제도가 큰 폭으로 흔들렸던 2014년 48.1%까지 치솟았던 면세자 비중은 이후 근로자들의 명목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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