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를 기록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픽사베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이름을 올렸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의 기준시가가 가장 비쌌다.
31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때 활용될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오피스텔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올해 처음 기준시가가 매겨진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당 기준시가는 914만4천원이었다. 고시면적 12만3678㎡에 이르는 이 오피스텔 건물은 총액으로도 1조1309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기준시가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이었던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당 631만5천원을 기록하며 2위로 물러났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이 ㎡당 2144만4천원으로 가장 높은 기준시가를 보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당 20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당 2017만9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복합용 건물 가운데서는 서울 중구 디오트(㎡당 1072만4천원)의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각각 7.52%, 7.56% 올랐다. 지난해(오피스텔 3.69%·상업용 건물 2.8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기준시가의 실제 가격 반영률을 80%에서 82%로 2%포인트 올린 영향이다. 특히 서울 오피스텔(9.36%)과 경기도 오피스텔(9.25%) 등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폭이 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취득 당시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는 데 쓴다. 상속·증여 재산의 실제 시세를 알 수 없을 때도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해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기준시가 고시 대상으로 삼는다. 각 건물의 고시내용은 홈텍스 누리집(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격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재산정 신청이 가능하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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