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는 ㈜오리온스낵 인터내셔널(이하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이하 롯데)를 상대로 “롯데의 감자칩 상표 ‘포칸’이 오리온스낵 ‘포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롯데는 ‘포칸’ 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되며, 광고에 이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첫 음절 ‘포’가 동일하고 ‘ㄴ’받침의 유무 차이밖에 없다”며 “상표 뒷부분이 약하게 발음되는 점을 고려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가 현재까지 오리온스낵과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면서 ‘포칸’ 상표를 감자칩·고구마칩 제품에 사용 중인 점 등에 비춰 롯데가 상표권 침해를 계속하리라고 보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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