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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지자체에 10조5천억원 교부세·교부금 보내

등록 2019-04-05 10:39수정 2019-04-05 22:09

작년 결산잉여에서 이월액 뺀 세계잉여금 배분
국가재정법 기준 따라 지자체몫 교부세 5.2조원
교육행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조원 책정
“생활형SOC 등 지방 경제활력 제고 기대”
한 지방 소도시 구 도심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 지방 소도시 구 도심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해 초과세수 등으로 남은 예산을 뜻하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10조529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마무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교부세 5조2천억원과 각 지방 교육행정단체 몫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천억원을 확정,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내국세 초과세수의 19.24%(5조1548억원)을 먼저 보통·특별교부세로 책정했다. 종합부동산세 초과세수(927억원)는 부동산교부세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또 내국세 초과세수의 20.27%(5조4308억원) 가운데 교육세 결손(1491억원)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보통·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다.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배하는 기준은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각각 규정돼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과 교부세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 사업 등에 활용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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