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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싱크대 서랍에 ‘5억 뭉치’…고액체납자 6952억원 징수

등록 2019-05-30 12:00수정 2019-05-30 13:52

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실적 발표
악의적 체납 추적으로 지난해만 1억8천억원 추징
싱크대에서 현금다발, 의사 사무실에선 달러뭉치
“성실 납세자 박탈감 일으키는 반칙에 엄정 대응”
고액체납자 ㄱ씨의 실거주지 싱크대 장식장에서 발견된 5만원권 1만여장의 모습. 국세청 제공
고액체납자 ㄱ씨의 실거주지 싱크대 장식장에서 발견된 5만원권 1만여장의 모습. 국세청 제공
ㄱ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오자, 다음날 곧바로 본인명의 외제차를 며느리에게 이전했다. 또 양도대금 말고도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한 뒤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는 자녀 명의로 돼 있는 54평형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3대나 굴렸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1개월 동안 8차례 이상 잠복·미행 끝에 그의 덜미를 잡았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ㄴ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위장 법인을 만들었다.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는 호화주택이 즐비한 부촌 지역에서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했다. 국세청은 그의 택배 배송내역 등을 추적해 주소를 특정한 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4월 말까지 6952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부촌 지역에 타인 명의로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를 중점 조사한 결과, ㄱ씨와 ㄴ씨 등 325명한테서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거주지 싱크대 수납장에서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5만원권 지폐 1만여장이 발견됐다. ㄴ씨의 거주지와 병원의 금고에서는 2억1천만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 등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유층의 세금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탐문 및 잠복 활동으로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파악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수색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거둬온 실적(징수 및 채권확보)이 2014년 1조4028억원에서 지난해 1조8805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도 ‘편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돼 있는 고가주택에 거주자나 고급 외제차 보유자 등이 중점 추적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비지출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납부 및 체납이력, 체납처분 뒤 진행 상황 등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체납자에 대응하는 지원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편법과 반칙”이라며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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