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이어 기업인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재계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준 셈인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최대 30%)을 최대 20%로 10%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한 경우, 이 주식에 담긴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가액을 30%(중소기업은 15%) 가산했다.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는 20% 할증(중소기업은 10%)을 적용 받았다.
정부는 지분률에 따른 차등적용을 없애고,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의 할증률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배제는 시행령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에 직접 반영해 별도의 법개정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할증률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제가 도입된 뒤 26년 만에 제도가 완화되는 셈이다.
이는 경영계의 오랜 민원을 정부가 받아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의 리포트’를 제출해 상속세 할증률 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30% 할증률이 가산될 경우 상속세율이 65%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에 상의는 당시 보고서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세 할증률을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따라 최대 20%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당시 기업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간 높은 상속세율과 함께 할증 평가 때문에 대주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할증률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속세 인하를 두고 ‘부의 대물림’을 돕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보고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는 부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게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상속세율 인하 논의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할증률에 따라 상속세율이 65%까지 치솟는다는 경영계 설명도 과장됐다고 짚었다. 할증률은 세율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할증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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