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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일 관제권 행사하는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관리 협의 중

등록 2019-08-14 15:00수정 2019-08-14 21:48

우리 비행정보구역, 관제권은 중·일이
한-중 수교 이전, 중국 비토로 공동관제
국토부 “중·일·ICAO와 안전문제 협의”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우리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일본이 행사하고 있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환수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중국·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곳에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제주남단 항공회랑에는 제주~상해, 중국~일본, 한국~동남아 항로가 교차한다. 이 곳은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공역)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이 지역을 지나가는 중국~일본 직항로가 개발되면서 중국이 수교를 맺지 않은 우리나라와 관제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지역의 관제권은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갖는다는 중재안을 내놨고 1983년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우리 비행정보구역에서 3개의 항로가 교차하는데 관제권은 중국과 일본이 행사하다 보니 이 곳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도 비행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구역이 됐다. 실제로 지난 6월30일 제주에서 상하이로 가던 중국 길상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면서 상하이에서 나리타로 가던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와 8.8㎞까지 근접해 ‘공중충돌 경고장치 회피기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광저우에서 나리타로 가던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일본 관제탑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고도를 높이는 바람에 이를 포착한 우리나라 관제센터가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던 국내 저비용 항공기에 선회 비행을 지시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상악화 때 관제인력을 늘리고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을 지정하는 안전대책을 이달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항로 신설과 교통량 조절, 그리고 관제권 환수 등은 중국·일본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일본 등 관계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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