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공정거래법 등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고 포상금은 담합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받는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내부고발자가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조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21명 가운데 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각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문고시 위반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3명씩이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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