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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량 한약재 수천t 불법 수입 적발…전국 약재시장 등 유통

등록 2019-08-27 11:05수정 2019-08-27 12:10

관세청, 불량 한약재 2947t 수입한 업체 적발
규정상 수입 불가 품목, 정상품에 섞어 반입
오가피, 계피, 맥문동 등 시가 127억원 어치
경동시장 등 약재시장 및 전국 한의원에 판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 등지에서 불량 한약재를 대규모로 들여와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한 한약재 수입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한약재 불법 수입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입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한약재 2947t을 불법으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국내에 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 계피, 맥문동, 현삼 등으로 시가 1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수입한 한약재를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약령시장 등 약재시장과 전국 한의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수입된 한약재를 불량 한약재가 담긴 컨테이너 화물 앞에 검사용 샘플로 달아놓는 수법으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조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규정상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는 정상 한약재와 섞어서 품명을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들여온 한약재 가운데 일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17년 12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보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2018년 26건, 2019년 32건의 법 위반 사실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약재 수입업계의 불법 수입,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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