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누리집. 11~12월 해당 구매 제품의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달 20만원까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화면 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기초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정해진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환급지원으로 연간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11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rebate.energy.or.kr)에서 하면 된다. 환급가능모델도 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인별 20만원 한도로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