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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150원 인상

등록 2019-11-05 10:59수정 2019-11-05 16:25

월 최대 할인액 1만9800원
대구·광주·종로·서초·강남 확대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4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시·도를 넘나드는 통근자들을 위한 것이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도보·자전거 이동거리(800m 이상)에 따라 마일리지를 주는데 편도 요금에 따른 1회 한도가 300원이었다. 예를 들어 동탄신도시에서 M버스로 서울역 근처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김철수씨의 편도 요금은 3200원이다. 집에서 동탄역 버스정류장까지 자전거로 600m를 이동한 뒤 M버스를 타고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내려 200m를 걸어 직장에 도착하면 지금까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해 300원이 할인됐지만 11월부터는 할인폭이 45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한 달에 할인받는 금액(1만3200원→1만9800원)도 커진다.

지금까지 11개 지역(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시행중이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지역도 대구·광주, 서울 3개구(종로·서초·강남)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장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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