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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 액체불화수소도 수출 허가 WTO 제소 맞서 방패막이 포석?

등록 2019-11-17 18:38수정 2019-11-18 02:31

반도체 핵심소재 제한 품목 승인
내일 2차 양자협의 앞둔데다
지소미아 종료 논란도 영향 준듯
한겨레자료사진
한겨레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발표했던 3개 핵심 소재 가운데 반도체 재료인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계 확인 결과 액화 불화수소 2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불화수소 등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했던 3가지 화학 소재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막혀 있던 액체 불화수소의 수입도 제한적이나마 가능해졌다. 일본은 수출규제 발표 뒤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부 수출을 허가했고 그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했다. 이 품목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불화수소의 경우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의 주문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출규제 발표 뒤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해 오던 일본 정부가 뚜렷한 설명 없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오는 19일 한-일 정부는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이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며 내세웠던 수출심사 과정 90일 원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어겼을 경우 상대 국가에 수출통제로 공격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액화 불화수소의 수출을 승인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2차 협의에서 양국이 대화를 이어갈 성과를 내지 못하면 본격 재판인 전문가 패널 심리로 넘어가 일정 기간 양국 산업이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도 이번 수출 승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들이 모두 수출 허가를 받아 다행이지만 전면적인 규제 해제까지는 양국 간 정치적 갈등 해결 등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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