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 사회적 혼란에 폭리 노리는 매점매석 등 강력 제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마스크·손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용품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수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폭리를 노린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2월초까지 관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위반 행위 적발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품목과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약외품 생산자에 대한 공급 확대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생산·유통 단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