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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코로나 19’ 마스크 반출 단속…일주일 새 73만장 적발

등록 2020-02-13 11:20수정 2020-02-13 11:50

관세청, 일주일 단속으로 73만장 반출 적발
과소신고, 밀반출에 ‘KF’ 마크 무단 사용도
“마스크 수급 안정 위해 국내 재판매 추진”
인천 세관 검사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신고 물량 등을 검사하는 모습. 관세청 제공 동영상 갈무리
인천 세관 검사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신고 물량 등을 검사하는 모습. 관세청 제공 동영상 갈무리
관세청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한국산 보건용 마스크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일주일 새 73만장의 반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집중 단속으로 통관 건수 기준 72건, 마스크 총 73만장의 불법 반출 의심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불법 수출로 의심되는 10건(63만장)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2건(10만장)은 간이통관 불허 조처로 반출을 취소한 상태다.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출 수법은 세관에 수출 신고한 것보다 많은 수량을 밀수출하거나, 아예 수출 신고조차 하지 않은 등의 수법으로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모두 11명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KF 인증)을 받은 것처럼 무단으로 인증 마크를 사용해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한국산 인증 마스크의 인기가 높은 점을 노려 폭리를 취하려던 의도로 추정된다.

관세청에 단속된 사례를 보면,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ㄱ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축소 신고했다 적발됐다. 또 다른 한국인 ㄴ씨는 중국에 마스크 2만4천여장을 수출하면서 간이 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에서 붙들렸다. 또 중국인 ㄷ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여장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나가려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마스크를 다른 제품 박스로 포장하는 ‘박스갈이’ 등 수법도 있었다.

관세청은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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