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 전문위, 기업가치 훼손 등 사유로 반대표 결정
국민연금이 19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등의 사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기금운용본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날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신한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조용병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부정채용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우리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손태승 선임안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효성 사내이사 조현준과 조현상 선임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나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사유로 반대했다. 조 회장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미국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한바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과 감사위원 선임안(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만도와 한라홀딩스의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간의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기권하기로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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