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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주열 한은 총재 “회사채 시장 악화땐 증권사에 대출”

등록 2020-04-02 17:28수정 2020-04-02 17:3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겨레 자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을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해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법 제80조는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항목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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