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을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해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법 제80조는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항목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