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는 4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항공·해운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업종은 자금 수요를 봐가며 지원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총량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며, 이로써 기금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모두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지원 업종은 애초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는 항공·해운 2개 업종만 열거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한 7개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은 여전하다”며 “항공·해운업은 우선적으로 지원소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고,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상황과 자금수요를 봐가며 지원 시기를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7개 기간산업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협력업체 지원은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원도 불가결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원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총량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별·기업별로 상황에 따라 비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자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고용안정 조건이 애초 취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고용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예정”이라며 “다만 산업별, 상황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가이드라인 아래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가감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각 1명씩,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입법예고안에는 추천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들어갔으나 대한상의 회장으로 바뀌었다.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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