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제재
3천여명 수천억 손실…불완전판매 등 드러나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이용
휴면계좌 비번 바꿔, 고객 유치 실적 잡아
3천여명 수천억 손실…불완전판매 등 드러나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이용
휴면계좌 비번 바꿔, 고객 유치 실적 잡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은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의 대규모 손실과 이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감찰 착수 시점이 제재 직후였던 점, 그리고 조사 대상이 제재를 받은 은행과 관련된 점 등이 이런 추정의 근거다.
문제가 된 디엘에프는 독일 국채 금리 등 주요 국외 금리가 만기까지 손실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연 3~4%의 수익을 보지만,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 손실까지 볼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 3천여명이 은행의 권유로 투자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위험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1월 말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장(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권 임원을 3년간 맡을 수 없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영업점 200곳에서 휴면계좌 3만9천여개의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든 사건을 말한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그해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