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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 회사채매입기구에 8조원 규모 대출 단계 실시

등록 2020-07-17 10:40수정 2020-07-17 11:08

동일 기업군 매입한도 3% 이내 제한
투기등급도 4월22일 이전 BBB면 가능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기구(SPV)에 대한 최대 8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은 1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할 회사채·시피매입기구(기구)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과 첫 대출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구에 대한 대출의 목적이 특정기업이나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먼저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3% 이내로 한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으로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구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AA등급(A1 포함) 30% 이상, A등급(A2 포함) 55% 안팎, BBB등급 이하(A3 포함)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고 기구 설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비중을 지켜야 한다. 단, 4월 22일 이전에 BBB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BB등급으로 하락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포함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총 8조원 이내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대출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4차례로 나눠 대출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대출 실행은 6개월 뒤인 내년 1월13일까지 이뤄진다. 첫 대출금액은 1조7800억원으로 다음주 실시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1년물) 최근 5영업일 평균금리로 하고 이자는 3개월마다 받는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만기 일시상환과 중도상환 모두 가능하다.

대출담보는 기구 전체 자산으로 한은은 기구가 보유한 회사채·시피, 한은 당좌예금 및 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한다. 기구는 대출 실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한은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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