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임금교섭 현장 모습.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가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한다.
현대차는 21일 화상 회의로 진행된 13차 임금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금 150%와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 1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현대차가 임금을 동결하는 건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핵심 사안으로 요구해왔던 해고자 복직과 시니어 촉탁 문제도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년 퇴직자 중 희망하는 사람은 최대 1년간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한 번에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고자의 경우 노조가 요구했던 4명 중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해준 1명만 복직하기로 했다”며 “시니어 촉탁은 대부분 노조가 요구했던 대로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다. 전기차 대중화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공장별 품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5년까지 2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5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두 해 연속 분규 없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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