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는 옛 대우전자(현 대우일렉)의 소액주주였던 최아무개씨 등 351명이 “분식회계 자료를 믿고 투자했다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옛 경영진 3명, ㅇ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43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분식 회계를 통해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쪽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주식 취득 무렵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대우전자의 문제가 알려졌는데 무모하게 주식을 샀고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매도를 늦춰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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