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에 휘둘리는 ‘공평 과세’
대주주 요건 완화 미뤄지나
김태년 ‘2년 유예’ 사실상 공식화
추경호 “여당 의원들과 의견 같아”
기재부는 예정대로 추진 뜻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3억 낮춰도
9만명선 추산…소액투자자 무관 판단
“조세 형평성과 동떨어지고
정책 일관성·신뢰성 허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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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명선 추산…소액투자자 무관 판단
“조세 형평성과 동떨어지고
정책 일관성·신뢰성 허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개미들 덩달아 반기 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개인투자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연말의 대규모 매도세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지정 요건(종목당 10억원)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번엔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세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론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본인은 소액 투자자여서 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도 특정 종목의 이른바 ‘큰손’이 대주주 과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투자자들은 매년 12월 말 이전에 대규모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이듬해 초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주주 지정을 회피해왔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매년 12월에 매도 우위(순매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순매수)를 더 많이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대로 대주주 지정 요건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하면 과세 예상 인원은 약 1만명이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면 약 9만명으로 늘어난다.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올해 말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과거에 견줘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과세 범위가 급격히 커져 연말 증시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동학개미가 올해 어렵게 살려놓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행 대주주 과세보다 더 합리적인 양도소득세 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는 대주주 지정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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