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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착한 임대인’ 세금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등록 2020-11-12 15:02수정 2020-11-13 02:33

임대료 인하액 절반 세액공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시행중인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착한임대인 운동’으로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빼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 애초 올 6월까지였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 정도에 따라 대상을 결정할 계획인데, 구체 기준은 마련 중이다.

민간 금융회사도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잘 수행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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