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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허용…홍남기 “면세쇼핑 가능”

등록 2020-11-19 09:13수정 2020-11-19 09:44

항공·관광 업계 지원 및 소비 확산 차원
이용자에게는 격리조처 면제·면세 혜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에게는 격리 조치 면제와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으로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나라 방문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집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면세 범위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상품이 출시되도록 정부와 항공사 간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곳이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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