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악용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시장조성자 제도’를 금융당국이 대폭 손질한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에 대해 증권사 등이 한국거래소와 미리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시장조성자들이 이런 권한을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활용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고 주식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 시장조성자에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시장조성자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한다.
또 시장조성 대상 종목이 일정 기준 이상 유동성을 확보하면 시장 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위주로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수수료도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우대한다. 종목마다 시장조성 계약 현황을 공개하는 등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도 더 많이 공개한다.
불법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할 때 관련 정보를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기타매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