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택배업체들의 서비스 평가 결과 ‘신속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택배기사 처우 수준’ 부분은 최하점을 받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일반택배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곳은 우체국 택배였다. 우체국 택배는 개인 대 개인(시투시·C2C) 택배서비스와 업체 대 개인(비투시·B2C) 택배서비스 모두 업체들 가운데 종합평가 1위에 올랐다.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한 서비스 평가는 9개 영역 45개 항목으로 이뤄지며, 이를 종합 평가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총 12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우체국택배는 시투시에서 4등급(B++)을, 비투시에서는 3등급(A)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 물량이 폭증한 비투시 업체들의 경우 우체국에 이어 시제이(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가 4등급(B++)을 받았고, 로젠택배가 5등급(B+), 경동택배가 7등급(C++), 마켓컬리의 배송자회사인 프레시솔루션 등이 8등급(C+)을 받았다.
특히 45개 개별 평가항목에서는 택배기사 처우와 관련된 2개 항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대로 크게 낮았다. ‘신속성’(93.7점) 및 ‘화물사고율’(98점)의 만족도 점수는 높았으나 택배기사를 상대로 조사한 ‘택배기사 처우수준’(65점) 항목 점수가 크게 낮았던 것이다. 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직영차량 비율’(62점) 항목은 45개 항목 가운데 최하점이었다.
2014년부터 실시해 온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는 그동안 택배 이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에 그쳤으나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제정될 경우 평가 결과를 택배업체 관리·감독에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국토부에 법적으로 지도감독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정도가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을 나온 이후에도 사망 사례가 추가로 나오는 등 현장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류인력 충원이 핵심인데, 업체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근무형태가 많은데다 근무장소인 택배터미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분류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이 포함된 생활물류법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8일 전에는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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