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차)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겐 3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등에는 임차료 지원 등의 명목으로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도 해당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집합금지된 눈썰매장·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한 경우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120억 등)로, 5~10인 미만(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등)인 경우다. 버팀목 자금은 총 4조575억원으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5000억원을 보탠 금액이다.
3차 재난지원금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11일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한 경우, 이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는 6일부터 시작돼 11일까지 접수한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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