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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타깃 된 은행, 공공성 논란 배경은

등록 2021-01-22 04:59수정 2021-01-22 07:19

여당 “은행, 공적 기능 확대해야”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여당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은행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은행업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운동)처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1일 또 한 차례 “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을 겨냥해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은행이 국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자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사회 기여도는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당기순이익은 2019년(8조2992억원)보다 8.4% 줄어든 7조5986억원으로,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유가증권 상장사 평균 순이익 하락률 9.4%보다 양호하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예금이 줄어든 대신 대출자산을 대폭 늘려 손실분을 상당폭 만회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금 중개 기능의 핵심인 기업대출보다는 관리가 손쉬운 가계대출을 늘려온 점, 소득 상위 30% 이상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이 6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차지해 중·저소득자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또 은행을 100% 소유하는 금융그룹들이 코로나19에도 배당과 성과급 규모를 줄이지 않는 등 이익을 주주와 회사에만 쓴다는 비판도 받았다.

은행 쪽도 할 말은 있다. 5대 은행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1조934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새로 쌓았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8168억원)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또 금융권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도 동참했다. 은행 이익의 주요 수입원인 순이자마진(NIM)이 5대 은행 기준 2019년 1.5%대에서 지난해 1.3%대까지 하락한 만큼 이자를 추가로 낮추는 조치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은행업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논쟁은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약 86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은행 부실화를 막았는데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흥하지 않은 덴 임대인의 참여 혜택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은행의 이익공유제 참여도 마찬가지”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논의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방안이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차주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중·저신용차주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등 비판 받을 만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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