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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은성수 “신용규제 완화해 개인 공매도 가능 물량 늘리도록 검토”

등록 2021-02-17 15:31수정 2021-02-18 02:36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릴 땐 전체 금액의 50%만 증권사 신용공여로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증권사가 개인에게 공매도 주식을 빌려줄 여력이 있느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인의 공매도 대주(매도주식 대여)는 증권사 위험 비율을 50%로 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답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는 개인에 매수자금(신용융자)이나 매도주식(신용대주)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빌려줄 수 있는데, 최근 개인투자자의 매수자금 대여가 크게 늘면서 매도주식을 대여할 자본 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 위험이 있고 공매도는 주가가 올랐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두 위험이 상쇄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기자본 100% 규제를 권고했는데 (공매도가 늘면) 위험이 상쇄될 수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가 100만원 어치 주식을 빌려도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산정할 때 50만원만 빌린 것으로 계산할 수 있어 대주 여력이 2배 늘어난다.

은 위원장은 개인이 매도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돼 별도 만기가 없는 기관투자자와 견줘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관은 무한대로 돈을 넣고 떨어지길 빌듯이 기다리는데 개인은 60일만 지나면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기관은 빌려주는 분이 상환 요구를 하면 내일이라도 갖다줄 의무가 있고 개인은 60일 동안 요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 개인을 보호한다고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럼에도 (공매도 하려고 주식을 대여) 받는 사람 입장에선 차별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 기간 차이에 따른 지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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