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프랜차이즈 시작하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등록 2021-04-30 09:41수정 2021-04-30 09:48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예외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써 창업 희망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부실 운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뒤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