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등록취소하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과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 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등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김재현 대표이사, 윤석호 사내이사에 대해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지난 20일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6월 이 회사가 사모펀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돌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3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른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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