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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신한 주택대출 제한 하룻만에 풀어

등록 2006-11-19 21:59

6억 넘는 아파트는 오늘부터 담보인정 40%로 낮춰
지난주 금요일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등 긴박한 경우만 아니면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월요일부터 대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두 은행을 제외한 기업·우리·하나은행과 농협은 국민·신한은행과 달리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택 담보대출이 이번주부터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9일 “투기성 수요가 명백하거나 상환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대출해주라는 지침을 각 영업점들에 보냈다”며 “20일부터 대출이 사실상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실수요자들에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신한은행이 이처럼 하룻만에 방침을 바꾼 것은, 지난 16일 각 시중은행별로 사실상 대출 한도를 설정했던 금융감독원이 실수요자 피해 우려와 월권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메시지가 다시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은행들은 이를 한도 설정이 해제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시중은행들에 과당 경쟁을 하지 말라는 당부 외에 대출 한도를 설정해 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철회한 바도 없다. 언론에서 대출 제한을 비판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 내 6억원을 넘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보험의 경우엔 예외 없이 40%로 제한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60~70%에서 50%로 낮아진다. 투기지역 내 6억원을 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다.


최우성 최익림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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