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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분식회계 4개 저축은행 검찰통보

등록 2006-11-22 20:34

간추린 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에이케이(HK)상호저축은행에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저축은행 4개사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리인터내셔널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앞으로 3달간 유가증권 발행제한을 받는다.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다. 역시 3달간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된다.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이 적발돼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2개월간 유가증권발행 제한을 받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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