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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택대출시 금리위험 고지·고객서명 의무화

등록 2006-12-04 13:15

상품 상세 비교.상환 금액 조회시스템 구축
통장에 상환 원리금.월별 적용 금리 표기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자세히 비교, 선택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대출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현재 일부 은행만 상환 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 금리를 대출 통장과 이체 통장에 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에 상환 방식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액, 상환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 설치된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 추이와 최소.최대.평균 값을 알아볼 수 있는 `대출금리 조회표'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별 대출 상품, 최저.최고 금리, 대출 만기 등만 알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리 조건, 상환 방식, 거치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도 비교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 대비 적정 대출액, 대출 상품의 비교 방법, 금리 조건, 금리 변동에 따른 예상 상환액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핸드북과 체크 리스트'가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채무 상환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을 하도록 여신심사 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가계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려 금리변동 대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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