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적립률 상향조정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자산의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되면, 그만큼 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돼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정상’ 자산의 경우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가계 대출금의 경우 ‘정상’ 자산은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채권은 ‘정상’ 자산이 현행 1%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높아지며 ‘고정 이하’ 자산의 적립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적립률은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도 <한국방송>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들이 3년 연속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비경상이익이 대부분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2008년 새로운 건전성 평가 척도인 신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이 시행되면 비아이에스 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