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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차보험, 따로사는 부모 치료비도 보상

등록 2007-04-25 20:21수정 2007-04-25 20:29

차보험, 따로사는 부모 치료비도 보상
차보험, 따로사는 부모 치료비도 보상
[이경재의 보험 이야기]

시골 장인이 무보험차에 다쳤는데

#사례=외동딸을 서울로 시집보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김아무개씨가 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웃집 경운기에 치여 팔다리가 부러졌다. 그런데 경운기 주인은 남의 집 일을 해 주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농기계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재산도 거의 없다. 김씨는 이제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본인 돈으로 내야 한다. 화가 치밀어 속병까지 생길 판이다.

보험(?)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시골에 사는 장인이 농사를 짓다가 이웃집 경운기에 다친 사고도 서울에 사는 사위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시골에 사는 장인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서울 사위조차 생각이나 했을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 수백가지 있다 해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은 보험을 수십개 가입한들 언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청구조차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멀리 사는 사위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기본 6가지 종목에 포함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있다면,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골에 사는 장인이 당한 사고도 능히 보장된다. 과거에는 기명 피보험자와 ‘동거중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만 보장 대상이 됐으나, 지금은 약관상에 이런 동거 조건이 삭제됐다.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것이다.

보장되는 내용은 꿰뚫고 있어야=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는 기본으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 종목이 있다.


이 가운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은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서 무보험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즉 뺑소니 자동차까지도 포함된다.

‘동거’ 약관조건 사라져…배우자쪽 부모도 해당
뺑소니차나 보행·뒷좌석 탑승중 사고도 혜택

보행 중에 당한 사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명 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보험가입자)와 배우자, 그리고 이들 부부의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해당된다. 또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를 운전하지 않고 뒷좌석에 탑승 중일 때 다른 차와 충돌했거나, 상대차가 무보험차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 피보험차를 운전 중인 사람 등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된다. 이 때문에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어떤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청구조차 못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건 가입할 때는 최소한 누구에게 혹은 어떤 물건에 의해, 어떤 사고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면책사유’ 조항도 반드시 알아둬야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없앨 수 있다.

이코노경제연구소 대표 econo@eco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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