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로 담보대출 급증
DTI 적용·LTV 인하 검토
DTI 적용·LTV 인하 검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도 은행권 수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속도가 예상 외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월 말 현재 279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가분 모두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권은 217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인 반면, 보험권은 15조3천억원으로 1조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등은 46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이런 풍선효과를 방치하다가는 앞으로 집 값이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가계 부채가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국민은행 시세 기준) 이하 아파트의 제2 금융권 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처럼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은행보다 높게 적용하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탄2 새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새도시 건설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채무 상환 능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는 현저히 감소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담보대출이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변칙 사례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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