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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투자회사 인수합병때 세제혜택

등록 2007-07-18 21:16수정 2007-07-18 23:07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 추진 일정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 추진 일정
금융업종 신규 진입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금융투자회사 사이 인수·합병(M&A) 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모펀드(PEF)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12년에는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 허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 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금력과 경쟁력,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 금융업종 신규 진출 길을 대폭 열어주기로 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증권사를 인수하려면 부채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는데 이를 300% 이내로 완화해 증권사 인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도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회사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현재는 인수·합병 때 지분의 95%를 확보해야만 과세 납부 연기(이연)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금융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이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도입했던 과세 이연 특례 조처들을 금융업종 특성에 맞게 대폭 완화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헤지펀드 허용을 위해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 운용과 차입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0년까지 국내 사모펀드 운용상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2012년에는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외국 영업소 설치도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은행의 경우, ‘단순 신고’만으로도 외국에 자유롭게 지점·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점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정부는 현행 200억달러(약 18조4천억원)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자산 규모를 2010년 500억달러(약 46조원), 2015년 2천억달러(약 184조원)까지 크게 늘릴 방침이다. 투자자산 중 주식 편입 비중도 최고 50%까지 늘어나며, 선진국 위주로 한정된 투자 대상국 역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와 아시아 신흥시장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국가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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