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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택대출 억제에 대부업계 ‘어부지리’

등록 2007-07-19 19:02

2금융권 규제 강화 따라 수요 독식할듯…당국 ‘풍선효과’ 알면서도 ‘팔짱’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이 시·도지사에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다음달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이 은행과 같게 된다. 저축은행은 은행·보험사에 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5~10%포인트 더 높게 적용할 수 있지만, 대출금리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대출자들에 대한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번 조처를 계기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간판만 대부업체일 뿐 연 7~8%대의 대출금리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80%까지 적용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미 서민 주택대출시장을 크게 잠식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으로선 현행 대부업체 감독권한이 시·도지사에 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를 단속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외부감사가 필요한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감독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대부업체는 금융감독당국의 대출규제를 자양분으로 생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긍렬 금융감독원 비은행국장은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함께 모이는 유관기관협의회에서 대부업계로 퍼질 ‘풍선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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