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정과는 관계없어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야 홍콩상하이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 이번 결정이 외환은행 매각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홍콩상하이은행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홍콩상하이은행 쪽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원화개인대출 등 8개 부분의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는데, 원화예금과 원화개인 대출 등 4개부분은 ‘안전지대’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외화예금과 수출관련 외환거래 등 4개 부분은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홍콩상하이은행의 점유율이 낮아 두 은행이 결합해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과 금융위 결정은 별개의 문제이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말까지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팔겠다는 론스타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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