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운용비 합친 총비용서 분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펀드 판매와 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을 합친 펀드의 총비용(TER)에 포함시켜 공시했던 펀드의 매매·중개수수료를 따로 분리 공시해 투자자들한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의 매매·중개수수료는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매가 잦으면 그만큼 많이 발생해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는 구실을 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매매주문을 내는 일이 있다는 의혹도 일어, 이번에 매매·중개수수료가 공개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상장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수수료, 장외 주식워런트증권(ELW)·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거래수수료, 채권 및 선물 등의 매매수수료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펀드의 총비용에 매매·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 공시에 나타난 펀드 총비용으로는 한국과 다른 나라 펀드들의 비용을 서로 비교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또 운용사별, 판매사별, 펀드별 펀드 비용에 관한 조회와 비교도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판매사에 따라 서로 다른 펀드 위험도 등급을 자산운용사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뒤부터 자산운용사들과 판매사들이 서로 다르게 투자 위험 등급을 내놓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자통법은 운용사들이 새로운 펀드를 내놓을 때 투자 위험 분류를 1~5등급으로 표시한 집합투자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판매사들은 상품의 위험도를 무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으로 분류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사들은 상품 권유에 앞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고 투자성향을 안정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한 뒤 상품을 권해야 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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