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뒤 5년까지
집을 산 지 3년이 넘은 사람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 대출의 신청기한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5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지 3년이 넘은 사람도 집값의 최대 70%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지 5년이 넘은 경우는 기존 대출금 이내에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 집 마련 들어간 자금의 보충 범위를 최대 5년까지 넓혀 인정했다”며 “금리 불안기임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상품에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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