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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식형펀드 환매 24일까지 신청해야

등록 2009-12-20 18:27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환매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올해 국내 증시가 30일에 거래를 끝내고 내년 1월4일에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 혼합형 펀드 및 주식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오후 3시가 넘어 신청하게 되면 30일 또는 내년 1월4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주식 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채권 혼합형 펀드의 경우에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되지만, 오후 5시를 넘어 신청하면 내년 1월4일에 받는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평소처럼 환매할 수 있다.

국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투자하는 나라별로 환매 신청과 대금 지급 일정이 달라 판매회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 증시 문이 열리지 않는 31일에도 펀드 판매와 설정은 평소처럼 이뤄진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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