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도 “당시 실명제법 위반 정황 발견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이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정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라 회장의 실명법 위반 혐의를 묵인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라 회장 ‘비호’ 논란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검사 당시 담당 국장에게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검찰 수사로 인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김 원장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신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신한은행 종합검사 당시 검사반장이던 금감원 간부는 이날 “당시 태광실업과 신한은행 간 부당대출이 있었는지 자금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6명의 계좌에서 38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과정에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원본서류가 검찰에 압수된 상황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런 혐의를 상부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라 회장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동안, 라 회장은 올 초 주주총회를 통해 네번째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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