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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택대출 권할땐 언제고…“가계빚 관리로 체질개선”

등록 2010-12-15 08:40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모습 보이는 이(가운데)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모습 보이는 이(가운데)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DTI 완화 넉달만에 ‘대출 총량관리’ 내놔
원리금 분할상환·금리변동폭 제한 검토
갚을 능력 있는 사람까지 대출 막을 우려
정부는 14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896조9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상환능력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3%로, 미국(128%)과 일본(1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기를 맞으면 가계는 물론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게 내년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정부 스스로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위험수위 가계부채, 관리 나선다? 정부 대책은 크게 ‘충격 완화’와 ‘규모 축소’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통한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명목 실물경제 성장률이 8~9%인데, 금융기관들이 이 수준보다 대출을 많이 하면 리스크가 생긴다”며 “숫자를 정해놓고 규제를 하고, 금융감독원 등에서 이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단기·일시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상품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원금 분할상환 대출에 과도한 거치기간을 설정한 뒤 이자만 갚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분할상환 대출은 61%지만, 이 가운데 84%가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매물이 많아지면서 주택경기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거치기간 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모범규준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금리 변동폭을 제한한 금융상품 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상환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 모순된 정책 방향, 혼란 키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사후 대응에만 치중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그 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달 말 잔액은 281조9000억원으로 한달 만에 2조9000억여원이 늘었다. 저금리 기조 역시 가계부채의 심화 요인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만 늘고 있는데, 그나마 금리가 낮아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며 “완화한 디티아이 규제를 내년 3월에는 원상회복시키고,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와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나 감독당국이 나서서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대출자마다 상환능력이 다른 상황에서, 총량을 정해놓을 경우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까지 대출이 제한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총량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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