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담당자 직급상향 지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하면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상품)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내부점검을 강화하고 담당 책임자의 직급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은행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성 행위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하면서, 대출 실행일 앞뒤 한달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를 말한다. 다만 개인이 여유자금을 운영하거나 대금결제를 위한 거래 등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일부 은행 창구직원들이 상품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속여 구속성 상품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 여부를 승인하는 책임자를 현행 팀장급에서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일일 감사 때 점검자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로 처리된 상품 가입에 대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본점도 자체 감사 때도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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